(CNB=최성락 기자) 철원군 재무과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해 총 5년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을 얻어 신청하면 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유자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분할을 할 경우에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토지 분할로 개필 필지가 되어 토지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