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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서

오는 23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29곳 대상… 방문·전화 점검, 적발될 경우 신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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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22 17:30:01

(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은 지역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제고 및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감사) 및 2014년 정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실시되며 오는 23일까지 관내 29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방문 및 전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숙지 확인,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확인, 실제 아동학대 발생 여부 확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자체 노력 여부, 아동학대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군은 지도점검 결과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상황이 확인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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