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한해 2014년도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은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해당되며 증빙 서류는 농업 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군의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면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 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 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홍천군지사(432-3785)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한편 김동현 홍천군 지적관리담당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도 감면 근거를 마련한 만큼 내용을 몰라 수수료 감면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