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각종 법규 위반자를 조사해 1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보험가입 등 의무 위반이 103명, 과적차량 운행제한 위반 10명, 산림 무단훼손 등 산림관계법 위반 7명, 환경사범 4명이다.
현재 동해시청에는 세무, 교통, 건설, 환경, 청소년, 산림, 농업분야에 25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지명 받아 법질서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단속과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역량을 높여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제는 기능별로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 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