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속초시, 청초호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

수산자원 보존 및 쾌적한 환경 제공 기대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25 17:15:22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가 수생태와 수산자원 보호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청초호 상류지역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속초항 청초호 일부수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 고시해 낚시를 금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은 청초호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공원정자에서 엑스포유람선 터미널기점까지 약 30만㎡다.

이를 위해 수면관리청인 강원도와 2월중 협의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내 가칭 '속초시 청초호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고시할 방침이다.

매년 봄철 청초호 일원은 불법낚시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낚시행위 금지를 위해 현수막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왔으나 관련법규가 미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개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에 단속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숭어자원 보호 등으로 철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이라며 "많은 철새들이 찾아 장관을 이루게 되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