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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 ‘사용후핵연료 과세’ 본격 공조

제17차 행정협의회 주요안건으로 심의, 외부용역은 기장군이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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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1.28 08:45:23

▲(사진제공=기장군)


(CNB=한호수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린 제17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 세원 발굴방안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이번 사용후핵연료의 신규 과세 추진배경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내년부터 단계적 임시저장시설 포화상태 봉착 등으로 더 이상 이러한 초고위험폐기물을 원전소재 지역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신규과세 근거로는, 첫째 사용후핵연료 임의보관에 따른 잠재적 위험 비용을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원전발전사업자의 발전소외 이전 비용 절감에 따른 반대 급부가 발생했으며, 셋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과징체제를 모델화해,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등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조속한 과징체제 확정 및 입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 용역기관 결정 및 과업지시는 기장군에서 수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주민의 일부 승소 사건과 관련해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 암 환자 진료 및 치료대책을 정부와 한수원 측에 요구키로 하는 등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원전 안전강화 제도개선 심의 등 주민건강과 복지사업 증진방안 4개 안건을 중점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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