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이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달 16일까지 공모한다.
군에 따르면 횡성군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횡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여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1개 단체 당 1개 사업에 한해 2백만 원 이상 7백만 원 이내에서 사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써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사업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여성 및 가족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하지만 행사성 사업, 특정 소수 인원이 수혜대상자인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6일까지 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으로 기금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등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횡성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부서( 033-340-23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