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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비 지원 확대로 농업인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제고

농업인 재해공제 본인부담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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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28 08:51:04

(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안정적 영농 수행을 위해 농업인의 산재보험격인 '농업인재해공제(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복지형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농협과 군에서 각각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농협은 자부담분 공제료를 환원사업 일환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고 일반형 1형(공제료 74,900원 기준) 기준 농업인 자부담금 7,490원을 납부하면 공제증권을 발급받게 되며 보장 금액은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7일 밭으로 농작업하기 위해 경운기로 이동 중 트럭과 충돌한 사고로 9백9십여만 원을 수령한 화촌면 이모씨를 비롯 그동안 42명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평균 8백2십7만 원, 총 3천4백7십여 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승열 농업행정 담당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재해의 위험이 있는 만큼 불시의 안전사고에 대해 적은 부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자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6,306명보다 확대한 8,681명을 지원한다. "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인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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