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2015년도 관내 소상공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단 담보물건 평가액이 신청 금액의 130%에 미달될 경우와 이미 지원기금을 신청한 가구의 세대원, 기금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자는 읍·면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사업계획서 및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연대 보증서(해당시) 등과 함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기금의 용도는 점포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한정되고 기금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 2% 이율이다. 상환만료일 경과시에는 8%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가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융자선정 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사진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경제정책계 460-23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