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8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감사결과에 대한 변상명령과 공무원 문책 등의 처분요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등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의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