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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제 운영

관광지 무료입장, 숙박비 지원, 방문횟수 비례 추가지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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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29 10:03:41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이 관광산업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류형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학교, 학생단체를 유치한 법인 및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제 운영계획'을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등록을 필한 여행업자 및 관광을 실시한 학교와 학생유치 법인 및 재단 등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반단체나 수학여행단이 모객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획해 양구를 방문하면 해당 단체에게 지원하고, 여행사가 관광단체를 모집해 방문하면 관광을 기획·모집한 해당 여행사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여행사 및 학교는 양구지역의 유료 관광지 방문과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계획을 군 경제관광과에 사전 통보하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1회 30인 이상 유치한 여행사 및 학교며 1박 이상 숙박시설 이용한 학생유치 법인 및 재단이어야 한다.

특히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상 호텔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수련원, 펜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숙박관광이어야 하며 관내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2개소 이상 관광해야 하며 두타연, 펀치볼(제4땅굴, 을지전망대) 중 한 곳은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단체에게는 제4땅굴, 을지전망대, 두타연, 박수근미술관, 국토정중앙천문대 등 유료관광지에 대해 무료입장을 지원하고 일반단체나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버스 1대당 1박은 20만원, 2박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구를 방문 관광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게는 방문한 횟수에 따라 추가지원이 있으며 일반단체의 경우는 2회 10만원, 3회 15만원, 4회 20만원 등을 모객한 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수학여행단의 경우에는 100명당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을 기획한 여행사나 학교, 법인, 단체 등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은 관광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여행팀은 양구로 관광을 오기 1주일 전까지 군 경제 관광과(관광지운영담당  480-2278)로 관광계획을 우편(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팩스(033-480-2522) 등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관광계획 사전통보서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 관광지방문(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양식은 군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경제 관광과 조경란 관광지운영담당은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 "이라며 "체류형 단체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해 국내외에 양구 천혜의 청정자연과 관광지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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