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가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쌍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9조'에 근거해 매년 지원되며 마을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처음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해 6년째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총 6억 2천만 원으로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구성해 지원됐다.
시는 올해 지원대상 마을 중 하도문, 중도문 1리, 중도문 2리, 상도문 1리, 장재터 등 5개 마을은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옛)설악동 등 5개 마을은 마을 환경개선사업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등을 시행해 총 1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 총 1억 5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구입과 농산물창고 호이스트설치 및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한 주민지원사업 중 (옛)설악동 C상가의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설악동 상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처음 승인받아 시행하며 관광일번지인 설악산의 관문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도 환경개선사업을 크게 반기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