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2.02 16:15:41
▲▲(사진제공=인제소방서)
안내문의 내용은 최근 도난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안내, 관계자들의 순찰 강화,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여부 수시 확인 및 도난사고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해 줄 것 등이다.
김용락 인제소방서장은 "소화전 관창은 화재 시 건물 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며 "소화전 관창 절도는 단순히 재산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수시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