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이달부터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등록 장애인 중 (국비)장애인활동지원 제외자 및 3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점수 200점 이상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액 시비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인정조사점수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3개소)을 통해 월 3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7명이 지원받았으며 시는 동 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