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 의회는 2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2013년 11월 29일 발표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중인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이기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은 접경 지역인 인제군의 주민과 영세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이라며 "군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10개가 넘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저해,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낙후된 교통시설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일념 하에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며 군장병과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그동안 민군협력 담당이라는 행정기구 설치와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등을 인제군의회 본 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등 군부대 및 장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이라는 결과는 허탈함 마저 든다. "고 전했다.
한편 인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등 접경 지역 주민과 영세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