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에서는 농특산물,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 군수품질인증제를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수품질인증제도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종 248품목이 인증 대상 농특산물이다. 현재 농특산물 218건, 가공품 52건이 군수품질인증 상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매년 2월 한 달 간,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월과 9월 각 한달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일반 농산물과 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매년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5농가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가 용의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개선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