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속초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대상은 공동주택(51세대이상 아파트) 59개소를 비롯해 업무시설 16개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개소, 콘도 12개소 등 총 116개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일자시업 참여자 17명을 포함한 총 2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계도 및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와 불법주차 여부 단속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신고전담반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집중단속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시설에 협조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명칭으로 인해 임산부나 노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주차표지'중 에서도 '주차가능'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주차공간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