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 편성 등 청산활동 집중 전개

  •  

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2.05 00:22:31

(CNB=한호수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편성해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 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작년 12월말 현재 총 1793억원(4만8223명)의 체불 임금이 발생해, 이 중 885억(3만121명)은 지도해결로 청산했고, 미 청산된 금액 중 858억원(1만7211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4609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명절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로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