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제소방서)
이날 표창을 받은 양성태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제설작업을 하던 중 이모씨(남 43세)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모씨(남 43세)와 일가족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대피시켜 인명피해 발생을 막았다.
한편 김용락 인제소방서장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 조치로 인명피해를 막은 양성태씨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