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마트 및 할인마트, 재래시장과 건어물 상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주간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문어, 명태, 가자미 등을 비롯해 고등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 및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으로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