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이달부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군이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대표 이창성)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가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수탁해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도록 6인승 차량을 개조한 카니발(원래 11인승) 차량을 군이 구입해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콜택시를 운영한다.
운영비는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 운영하게 된다.
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이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도시개발과(교통행정담당, 480-2356)에 제출해야 하며 지난달 말까지 약 60명이 신청을 마쳤다.
또 사전신청자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1577-2014)로 전화해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콜택시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 시간대에 예약자가 없으면 신청과 동시에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콜택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지체장애 1, 2급 등록자와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양구지역의 교통약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8㎞까지)이 2000원이고, 1㎞당 200원의 거리요금이 부과된다.
관외지역으로 운행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책정됐으며 대기요금은 30분당 2000원이다.
한편 군 이병구 교통행정담당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 이용에 취약한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 "며 "이용 추이를 분석해 이용시간 조정과 차량을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