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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문화가족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이돌보미와 센터직원 대상 심화교육‥ 아동의 권리보장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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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06 16:54:18

▲▲(사진제공=태백시청)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신애)는 지난 4일 아이돌보미와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이돌보미 교육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태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문용하 경위와 태백시 여성청소년 박승인 담당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특례법 설명과 당부를 비롯해 태백시 가정폭력상담소장인 이경숙 소장의 강의로 진행이 되었다.

강의 내용은 아동학대의 특성과 유형,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법과 피해자 지원 체계,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아이돌보미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활동에 많은 책임감을 느기며 아이들의 환경, 행동과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관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같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좋는 시간이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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