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징수 특별 전담반을 투입해 납부를 독려하고 동파 우려가 없는 시기인 3월 이후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 급수를 정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인구는 지난 2013년말 기준 47,114명으로 전체인구의 66.7%가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급수사용료 수익은 50억 원 규모인데 비해 상수도 분야의 사업비 투자 등 지출 예산은 100억 원 이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천군 수도요금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기준 ㎥당 2,001원, 공급원가는 92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부처 로부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향후 원가의 80%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에 있다. 또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수도요금 체납액은 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체납자는 개인 수용가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유흥업소, 식당, 제조업체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도 다수 있는 실정 "이라며 "3개월이상 체납자 단수 계획은 불가피한 것을 이해하고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