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이 최근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이달 검침 분부터 적용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인상 첫 해인 올해에는 64.8% 인상하고 오는 2016년과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각 5%씩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으로 한 달에 30㎥을 사용(양구지역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에는 264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4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수도 사업업종 구분은 '양구군 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하고 해당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와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적용된다.
이번에 군이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사용료, 2억 9666만여 원)이 세출(운영비, 24억 4861만여 원)의 12%에 그쳐 현저하게 부족하고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 재정적 적자 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군은 당초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검토했으나 주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과 거리가 있어 도내 인근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요금으로 조정해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구군과 도내 시·군의 하수도 사용료 평균을 비교해보면 가정용으로 한 달에 30㎥을 사용(양구지역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경우 시 단위 지역은 1㎥당 199원, 군 단위 지역은 158원이고, 양구군은 조정 전에는 88원, 조정 후에는 158원이다.
한편 양구군은 조정 후에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액이 올해 6억 4800여만 원, 2016년 6억8천여만 원, 2017년 7억 1400여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