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태백시청)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 시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여권을 발급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로 가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창구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도 함께 처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작성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국내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3×4cm) 1매와 함께 여권창구에 접수하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이며 4일 후 여권과 함께 국제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해외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해외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감행정, 감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