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2015년도 민간분야 지방보조금을 6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올해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민간단체와 사회복지 단체·기관의 경상·행사 사업비, 민간자본 사업 등을 총망라해 165개 단체 327개 사업에 대한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후 지난 달 9일까지 단체별 신청을 받아 지난 3일 동해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했다.
변경된 지방보조금 제도는 2016년부터 지원 사업비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총액한도제, 일몰제, 보조금 부당사용 등에 따른 환수와 제재 강화 등으로 보조금 제도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을 변경된 보조금 제도에 맞게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시에서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