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오는 5월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대상자 등 426가구다.
조사 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며 급여변동 및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5월 말까지 확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복지급여 보장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방침이다. "며 "또한 실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복지급여 대상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