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해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집중단속하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의 대표적 수산물인 오징어, 명태, 문어 등과 함께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으로 수산물의 판매, 유통,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