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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내달 말까지 관내 빈집 전수조사 실시

조사 통해 주거환경 향상 도모 및 활용방안 강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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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12 14:18:37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관내의 주요도로변 및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촌 및 도심지 빈집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서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빈집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 및 정비에 나섬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을 수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빈집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별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발생하거나 누락된 빈집에 대해 빈집현황 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현황을 관리한다.

또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빈집정비(철거) 동의서 및 빈집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빈집철거 동의 또는 빈집정보 공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빈집현황카드에 등록된 빈집에 한해 정비에 나서고 빈집정보 공개를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들이 수선해 활용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모두 727동의 빈집을 철거해 주변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한편 민원봉사과 조근묵 건축담당은 "빈집으로 등록돼야 빈집정비 사업에 포함시켜 정비 또는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는 매우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 "이라며 "전수조사 결과 등록된 빈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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