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단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마을기업은 1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 경제도시과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주소가 되어 있는 최소 5인이 출자한 법인으로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청전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 출자금(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이내, 2차년도 재선정 시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컨설팅, 홍보 등 판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단체 선정은 군의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후 도 심사를 거치고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