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2.16 14:47:36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와 법무부는 저소득 주민 법률지원 사업으로 법무부소속의 변호사가 지역에 상주하며 저소득주민의 법률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사업은 사회적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의 법률주치의 제도로써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등 관계기관 연계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특히 시에서 실시되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역주민의 긴급·위기 가정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속초시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직접적 사업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법률서비스 외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 특성상 노출되기 쉬운 의뢰인의 생활고나 기타 생계 곤란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희망복지지원단의 긴급지원이 병행돼 법률과 복지가 하나가 되는 서민의 법률주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속초시청 희망복지원단에서는 일반적 법률서비스 외에도 저소득주민의 공공사회복지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법률적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을 활용해 법적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속초시 법률홈닥터는 금호동 사회복지회관 3층에 있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에 있으며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 639-2632)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