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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확대추진

올해 소규모 축산농가 (한우 20두 미만, 돼지는 100두 미만)에도 5톤 분량 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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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16 14:51:30

(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관내 가축 사육농가에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30톤의 톱밥을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적절하게 발효시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톱밥지원 규모를 5,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대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소규모 축산농가 (한우 20두 미만, 돼지는 100두 미만)에도 5톤 분량의 톱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관내 톱밥 공급업체 3곳(홍천축협, 홍천산림조합, 신우임산)에서 배정 받은 사업물량 만큼 톱밥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5톤차량 1대 기준 구입단가 700,000원의 50%로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톱밥 지원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타 톱밥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유통담당(전화 033-430-27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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