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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구제역발생돼지 입식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입식 농장 618두 전두수 살처분 매몰처리‥ 3km 이내 위험지역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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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16 16:33:03

(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돼지농장에서 지난 7일 자돈 260두를 입식한 갈말읍 소재 한 농장을 지난 8일 확인하고 이 농장의 돼지를 9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기존 사육중인 돼지 318두와 함께 전 두수 618두를 살처분 매몰을 완료했다.

또 3km 이내 위험지역에 있는 4개소 7,327두의 돼지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도 완료했다.

아울러 군은 세종시 발생농가로부터 돼지를 입식한 갈말읍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농림식품부 및 강원도 축산과에서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돼지 입식사항에 대해 철원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한편 군 방역관계자는 "구제역 · AI 발생지역으로 부터의 무분별한 가축입식이 구제역 및 AI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발생지역의 가축입식 금지를 축산농가에 당부한다. "며 "이번 갈말읍 돼지농가의 사례를 보아도 발생농가 한 농가로 인해 인근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및 소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며 "향후 발생지역의 가축입식농가 및 방역관련 규정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덧 붙혔다.

특히 철원군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귀성·여행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협조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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