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성군청)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육정책위원장(부군수 한원석)을 비롯해 고성군 보육정책위원, 담당 공무원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2015년 고성군 보육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고성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많고 인가 제한으로 신규 어린이집 설치는 불가하며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육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육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 "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