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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5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만60세 이상 동지역(행구동 제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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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23 17:56:07

(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도심지 내 불법 벽보 및 전단(불법 유동광고물 이라 함)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내달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며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돼 있는 벽보와 도로, 자동차, 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다.

하지만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돼 있는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며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며 "광고물 수거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기를 권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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