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원주상공회의소는 일자리창출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15년 청·장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기업의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사업체로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28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체로 비영리법인단체 및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또 인턴의 자격요건은 청년인턴제는 신청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자는 제외되며 장년인턴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면 된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배정인원 청년, 장년 인턴인원 100명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며 채용한도는 고용보험자수의 20% 이내이다.
기업지원금은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3개월간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 간 월 6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이 별도로 인턴에게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웝사이트 (www.work.go.kr/intern/)와 장년인턴제 웹사이트 (www.work.go.kr/seniorintern)에 회원 가입 후 원주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상공회의소 (문의전화: 033) 743- 2991~4, fax: 743- 2995, 담당자 유 종 석 대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