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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해결, 모두가 관심 가져야!

인제署 생활안전교통과 여청계장 경감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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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2.26 14:25:05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사회적 격리 등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상담을 원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기타 위기 여성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언제나 열려있다.

3일 이내보호가 가능하고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해 지역 센터와 통화하고자 한다면 당해지역번호+1366을 누르면 되고, 이주여성 피해자의경우에는 1577-1366을 이용하면 통역과 함께 지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신고처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경찰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긴급 임시조치(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할 때)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도 여의치 않고 보복의 두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맞고 사는 것이 가정 내에서 참고 감내할 일이며 경찰에서도 집안 사정 개입은 사적 개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지만 이제는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며 누구보다도 힘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예방할 수 있다.


인제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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