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이 올해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등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10동이며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등 관내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해 5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한도는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담보물(토지,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변경되며 금리는 2.7%(단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는 2%)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3년거치 17년분할상환)이다.
이와 함께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