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각 학교의 개학을 맞아 유관기관·민간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청소년 탈선 및 범죄를 조장하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점검을 위해 군 주민생활지원실과 보건소·양구경찰서·양구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및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와 인쇄처, 배포처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류 및 담배 소매업 영업자가 그 업소 내에 청소년 대상 주류 등 판매·대여·배포 금지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이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청소년 노래방과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찜질방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주민생활지원실 신유정 교육지원담당은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 "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