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이달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제도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기존에 감면을 시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범음식업소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3급이상), 유공자(보훈영예수당수급자), 한부모수급자, 경로당 등에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감면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이체 대상자는 부과된 요금의 1% 할인, 고지서 없이 문자로 요금고지를 받을 경우 추가로 200원을 할인하며 상하수도사업소(461-3140)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달부터 수도요금 고지서가 변경돼 체납고지서 없이 한 장으로 봉합된 통합고지서가 발송되며 요금전용 민원데스크(461-3140) 신설하고 간단e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및 인터넷에서 현금,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 "며 "지역주민들께 만족도 높은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