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허가·등록 면적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의 허가 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업이며 등록대상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으로 사슴, 양(염소·산양),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업이다.
하지만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 지렁이, 개와 사육시설 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타조,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사육업 등은 제외 대상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연도별 확대되는 허가 기준을 매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지난 2013년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