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국기 꽂지대 설치, 전유부분을 제외한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등 공용부분 보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시 건축과(550-2142)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해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0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단지에는 5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