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양태포. (사진제공=부산세관)
(CNB=한호수 기자) 부산세관은 베트남으로부터 ‘양태포’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과세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한 7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서울·부산·대구·여수 등에 소재한 수입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베트남에서는 2013년부터 쥐치 어획량이 감소해 쥐포 생산의 체산성이 악화되자 대체재로 양태포를 대량 생산해 국내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쥐포 관세율은 0%인데 반해 양태포는 20%의 고세율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낮게 신고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 현지 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전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관세포탈 수입업자들을 검거했다.
세관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산물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