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9일~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취 및 채취, 산림사업지(숲가꾸기, 벌채, 작업로 및 임도개설지 등)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함께 국·사유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하는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대상
가. 불법 산지전용
o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 지역(허가지역)
-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산림복구(중간·최종) 필요성, 경계표시 여부, 경계표시의 훼손·이동 여부,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 여부 등
- 각종 인·허가를 빙자하여 산림을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행위
- 허가지와 연접된 구역을 변경허가(협의)없이, 추가로 전용하는 행위
o 허가구역 외 지역
- 타 분야 인·허가를 빙자하여 연접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 산림 내에 개재된 농지의 경작을 위한 진입로 개설
- 농경지 개량(객토, 정지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산림을 침범하거나, 객토용 토사채취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
- 폐경지를 다시 농경지로 개간하면서 주변의 산림을 침범하는 행위
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
o 산지전용·수목굴취 등 허가지 내의 수목을 굴취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허가구역 밖의 수목을 굴취하는 행위
o 산지전용 허가지와 연접한 소나무·분재소재 등 생립지
o 희귀·특산·멸종위기종 및 분재소재 자생지
o 수액채취 허가지 및 수액채취 수종 분포 지역(채취 최성기에 실시)
다. 산림사업지 불법 행위
o 숲가꾸기, 벌채, 작업로 및 임도개설지 등에 대한 경계침범 등 불법행위 및 허가조건·사업별 시방서의 준수 여부
o 경계표시의 방법 적정 여부 및 표식의 훼손·이동 여부
o 산림사업을 빙자한 각종 불법 행위
라. 기타 불법행위 우려지
o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o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지역, 종교시설 등 단속사각 지대
o 산림정화보호구역, 계곡, 임도변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