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은 오는 11일부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12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며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횡성군청 환경산림과( 340-23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