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9일부터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재산(토지)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속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그 결과를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된다도 전했다.
신청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상속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군청 토지주택과를 재 방문해 상속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스톱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의 시행으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며 아울러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430-21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