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올해 말까지 농어촌에 방치돼 있는 빈집 10개동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빈집철거사업은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거 이전 등으로 빈집이 지역곳곳에 방치돼 있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함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철거 대상은 자진철거 7개동과 군이 직접 철거하는 건축물 3개동 등 모두 10개 동이다.
자진철거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건축주 자진 철거가 원칙이며 동당 150만 원(철거비의 75%)이 보조되며 자부담은 50만 원(25%)이다.
건축주는 사업 진행 중과 사업 완료 후 각각 진행상황 보고 및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군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철거대상 건축물은 3개 동으로 주변환경 훼손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돼 민원이 빈번한 건축물로 주요 도로변이나 각종 행사장 주변, 농어촌지역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그 외 노후 건축물 등으로 선정했다.
군 담당자는 "농어촌의 흉물이 돼버린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군의 깨끗하고 청정한 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