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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이용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30% →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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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3.09 19:33:00

(CNB=한호수 기자) 부산세관은 오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돼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2월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으므로,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변경된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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