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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민·군·관 협력체계 구축‥ 산불예방에 총력

산불 원인제공자 강력처벌 방침‥ 민간 단체별 릴레이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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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11 00:15:56

(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오는 5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해 35개 기관단체별 책임 및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범 군민적 산불방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 행정동우회 산불예방활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24개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릴레이 산불방지 캠페인을 비롯한 감시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민간 단체들은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관내 민간 단체별로 산불방지 캠페인과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또 무단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소각을 중지 시키는 것은 물론 군청(생태산림과) 또는 양구국유림관리소로 신속히 신고 하도록 하고 산불이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7일 산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의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된 A씨(양구읍 상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무단소각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군은 산불 발생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군부대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봄천 산불예방 중점기간에는 중지 또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득이하게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에 진화조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산불 진화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사격일정을 사전에 군(郡)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홍종국 생태산림과장은 "민·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며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끝까지 색출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방지기간 동안 무단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해주고 산불 발생이나 무단 소각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양구119안전센터나 군청 생태산림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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