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범위를 농작물에서 인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인명피해 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를 전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사망시에는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생육단계에 따라 40~80%까지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이거나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나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서류를 갖춰 5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